※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적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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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 이상 접속이력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휴면정책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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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?
-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1년 이상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, 혹은 분리보관 하는 제도입니다.
2. 시행 및 휴면 시작일 : 2021년 1월 28일
3. 관련 법령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(개인정보의 파기)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
취하여야 한다.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개인정보의 파기 등)
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년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
1.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: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
2.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: 달리 정한 기간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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